검찰이 김승연 회장 사건의 내사중단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있는 전 서울경찰청 김 모 간부의 가족 계좌에서 미심쩍은 뭉칫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저희 mbn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돈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돈을 입금시킨 A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검찰이 김승연 회장 사건의 내사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서울경찰청 소속의 김 모 간부 가족의 계좌에서 미심쩍은 돈 3천만원이 입금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점은 지난 4월 중순으로 당시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내사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검찰은 한화그룹 간부로 부터 김모 감사와 조직폭력배 맘보파 두목 오 모씨에게로 흘러간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의 가족 명의 계좌에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한화리조트의 김모 감사가 경찰수사 무마 등을 위해 한화 측으로부터 5억 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이 돈이 경찰 수뇌부에게 흘러갔는지를 집중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모 간부 가족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A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 이라며,
김지만 기자
-"한편 검찰은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전 간부 김 모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에, 김승연 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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