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노점상을 하는 A 씨와 B 씨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의 물품들이 자신의 구역을 침범했다며 B씨가 A씨의 물건을 집어던졌고, 곧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의 폭력 행사로 다쳤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대해 1·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가 싸움 중 도로에 누워 스스로 몸을 비비는 등 소위 헐리우도 액션을 취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물건을 집어던진 B씨에 대해 A씨가 멱살을 잡은 행동 역시 일종의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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