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9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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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자격조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9월 지급 예정
↑ 자녀장려금신청자격조회 |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로써 오는 9월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70만~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세환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