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커진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실시하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이 많이 낳으라는 건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라는게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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