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210만원-1인당 50만원 지급받을 수 있어…신청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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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장려금 신청,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210만원-1인당 50만원 지급받을 수 있어…신청 기간은?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