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4일 ‘가짜 백수오’ 관련 홈쇼핑업체들에 전면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4일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가짜백수오로 확인됐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미 문제가 된 제품의 구입사실 입증만으로 구입가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홈쇼핑업체들은 배송받은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원은 홈쇼핑업체도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참고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고, OCAP측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가 이들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주 중 2차 간담회를 갖고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조사로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30일 내츄럴엔도텍이 발표한 사과문에는 소비자 피해배상 방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해 온 소비자원은 “향후 경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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