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매매계약을 중간에 가로챈 경쟁자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시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1년 4월 공장 건물·부지 매매계약을 중간에 경쟁자 이 모씨에게 뺏겼다. 2013년 10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이씨가 계약을 가로채 중개수수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자 박씨는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계약을 미끼로 경기도 시화공단의 공장
1심에서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이씨 유족에 5000만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하자 징역 15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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