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사전등록제 이용한다면 예방 가능…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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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찾기, 예방책은?
실종아동찾기, 사전등록제 이용한다면 예방 가능…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필요
실종아동예방 방법이 소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Dream의 지문 등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에 등록해주는 제도인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
지문 등 사전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①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 가능하며 단, 지문등록은 방문해야 한다. 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해도 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