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5일 동안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김모(63)씨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총 12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 달라”거나 “술 먹고 전화했는데 좀 와달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하면 “112에 신고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욕설을 하거나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는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시는 허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상습 허위신고자로 등록됐지만,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 대비해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돕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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