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해당 제품의 판매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12개 제약업체들이 식약청 등을 상대로 위헌적인 행정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호와 불공정 행위의 규제라는 중대한 공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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