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북한제 히로뽕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남파공작원 출신 새터민 A씨와 동거녀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히로뽕 75g을 몰래 들여온 뒤 백모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A씨는 또 동거녀와 함께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 마약공급책으로부터 북한에서 제조한 히로뽕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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