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의 처남이 제기한 자료 유출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검찰이 검증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 측이 한 언론사와 박근혜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자료유출 고소 사건 수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관련 자료 유출에 대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실체를 밝히기 위해 먼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김재정씨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 등에 대한 접속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관련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누가 접속을 했는지 등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접속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씨의 부동산 매매내역 등 거래 자료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언론사에 유출된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을 어느 기관이 갖고 있었고, 누가 이 자료에 접근해 열람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어제(9일) 다스의 사장 김모씨와 김재정씨 대리인 권모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데 이어,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혁규ㆍ김종률 의원은 이르면 오늘 (10일) 한나라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수사 의뢰하는 내용의 고소 또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질문2)
한라나당이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측에 고소 취하 등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자2)
검찰의 공식적인 태도는 아직 고소 취하를 전제로 얘기하기는 이르다는 것인데요.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검찰이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돼 있어 아직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로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명예훼손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와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를 중단해야 하지만, 공직자재산등록법이나 선거법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낸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열린우리당 등이
또 시민단체 등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은닉 의혹을 근거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도 수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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