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크게 다치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병원 의사 소견보다 이 산업재해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가 훨씬 낮아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장 근로자였던 김 모 여성은 2년 전 기계에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후 왼쪽 팔을 거의 못 쓰게 돼 일도 그만뒀지만, 통증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산재근로자
- "8시간마다 먹는 약, 12시간마다 먹는 약, (약만 하루에) 6번 넘게 먹어요."
또 다른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를 입은 이 두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등급은 12급과 14급, 최하위 등급으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심사가 문제였습니다.
▶ 인터뷰(☎)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강제로 눌러서 관절 움직이게 하는 게 있는 건지?) 개별적으로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엔 곤란할 거 같아요."
매년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청구한 건수는 8천 건 이상.
하지만, 다친 근로자들은 회사 눈치와 소송 비용 때문에 이의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한기준 / 산재소송전문 변호사
-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의를 하기엔 시간상으로….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몸을 가누기도 빠듯한 산재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산재판정에 평생 지우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