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주상 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607억원을 받은 뒤 제대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광화문 근처 B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다며 218명으로부터 607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조사 결과 최씨는 2002년 이전에도 B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백억원의 채무를 진 채 사업을 중단시켰고, 이후 회사명만 바꿔 사업을 재개하면서 분양대금 중 66억여원을 전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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