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607억원을 받은 뒤 제대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최씨는 이 중 66억원 가량을 예전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검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607억원을 받은 뒤 제대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