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술집과 식당에서 수백만 원씩 무전취식을 한 두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마련인데, 법원이 엄단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다 옥살이를 한 49살 유 모 씨.
지난해 12월 출소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 술집을 돌아다니며 고급 양주만 시켜 먹고, 계산은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은 돈은 한 번에 많게는 160만 원, 모두 570만 원에 달합니다.
36살 이 모 씨 역시 마찬가지.
별다른 수입 없이 무작정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버텼습니다.
이미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구속으로 풀려나 지역을 옮겨다니며 공짜 술을 마셨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웬만하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먹은 술과 음식은 5백만 원이 넘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결국 두 남성은 재판장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이 인정돼 각각 1년 이상의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