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간접흡연 피해는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돼 흡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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