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 방법을 바꾼 뒤 숨진 말기암 환자의 아들이 담당 의사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직접 사인이 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말기 간경변 환자 김모씨가 기관지를 통
검찰은 산소호흡기로 대체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생이 어려운 상태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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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공급 방법을 바꾼 뒤 숨진 말기암 환자의 아들이 담당 의사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직접 사인이 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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