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1주일에 2~3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5일 동안 서비스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 이용자 34명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C방문요양센터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주고 이를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기 요양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상자가 부담할 비용을 면제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장기 요양기관 400곳(입소요양시설 100곳, 재가요양기관 300곳)을 현장 조사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장기 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노인들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보내 목욕, 간호, 야간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뉜다.
수급자들은 입소요양시설 이용 때에는 20%, 재가요양기관 서비스를 받을 때는 15%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장기노인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복지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불법적
본인부담금이 면제·할인되면 당장은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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