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고공보물에 가짜경력을 기재한 서울 양천구의원들에 대해 1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 임정옥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과 홍보 명함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고공보물에 가짜경력을 기재한 서울 양천구의원들에 대해 1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