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를 챙긴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조합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서울시로부터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7개 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억9609만원을 받아 챙긴 의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사장 이모씨(여·62)와 이사 김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무렵 출자금 3300만원 중 2500만원을 아들 김모씨를 비롯한 남편과 며느리 명의로 대납해 1인 조합원 출자금 한도인 20%를 초과한 75%를 납부했다.
이씨는 다른 조합원이 해외로 나간 상황에도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제청, 동의하고 출자금을 낸 것처럼 가짜 의사록을 작성해 서울시로부터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또, 이씨가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 의료기관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억9609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
이들은 경찰에 “복지사업을 하려고 의료생협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범행 자체는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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