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후임 의경들을 살균기나 냉동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 의경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1월부터 6달 동안 후임 22살 김 모
재판부는 "상급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후임 의경들을 살균기나 냉동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 의경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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