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여직원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요구한 사장 B씨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B씨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지 1주일께 지나 B씨가 교육을 해주겠다고 부르자 사무실로 갔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문을 잠그라고 한 뒤 속옷만 입은 채로 앉아서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다. 이어 B씨는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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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제추행 무죄, 말도 안돼” “강제추행 무죄, 폭행·협박 없으면 강제추행 아닌가” “강제추행 무죄, 법이 뭐 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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