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교화 공연단의 퇴폐적인 스트립쇼를 용인한 교도소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9월 A씨는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교도소에서 교화공연을 열었다. 당시 여성 공연단원 1명은 A씨의 동의 하에 약 7분간 옷을 하나씩 벗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식사와 향응을 접대받기도 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스트립쇼에 대한)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