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72)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청해진해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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