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란 것 확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도 사
이날 재판에는 소송당사자인 전 국회의원들이 불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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