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
이에 대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헌재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