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속옷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경남 김해의 한 조명기기 업체.
사장 조 모 씨는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26살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더워서 반바지로 갈아입겠다며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앉았습니다.
잠시 뒤, 조 씨는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여직원과 고스톱을 쳤고,
게임에 이기자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주물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달라"고 말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조 씨.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무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고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이번 판결을 두고 너무 법리적인 해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윤새양 VJ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