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말정산 추가환급’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얼마나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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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말정산 추가환급’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7만 1000원 가량 돌려받는 셈이다.
이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연말정산 추가환급 / 사진=MBN |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드디어 통과됐네” “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도 해당될까” “연말정산 추가환급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