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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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있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사진= MBN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드디어 통과했구나” “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도 받고싶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얼마 안되는 듯. 많이 돌려주지”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