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와 무관한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들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발 이식 수술을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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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와 무관한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들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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