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저지르거나 불법도박장과 성매매 알선 등 수년간 악행을 저질러온 경남 통영지역 양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통영 A파 행동대원 황모(33)·이모(33)씨, B파 행동대장 허모(39)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조직의 행동대원과 추종 세력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조직원 4명과 함께 통영시내 유흥주점 업주 등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560여만원 갈취하고 통영 조직원 2명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한 혐의다. 또 김모(47)씨는 도박장에서 여성 딜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도박신고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모(42)씨는 병원에서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의사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는 등 폭행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파 행동대장인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통영시 정량동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참가자를 상대로 수익금을 징수하고 통영시 광도면의 한 건물에 불법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통영시 정량동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도박장
김완명 경남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들 조폭들은 통영을 무대로 수년동안 지역에서 악행을 저지르며 암적 요인이 돼 왔으나 이번에 검거로 사실상 와해됐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