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13일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 등 금감원과 신한금융의 전현직 고위층을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금감원 최고위층의 직권남용이자 신한금융 최고위층의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의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전 고위 인사에는 최수현 전 원장을 비롯해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신한금융, 금감원, 경남기업의 불법 유착 관계는 감사원 감사관계를 통해서도 이미 얼개가 확인된 상태”라며 “2013년 10월 29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김진수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이 최모 팀장과 함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채권단 출자전환 및 추가대출이 진행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약했다.
또한 “이 같은 대규모 특혜를 당시 금감원 국장급에 지나지 않았던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팀장 1인과 함께 주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인 최수현 금감원장과 조영제 은행담당 부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주도한 충청포럼 회원이라는 사실도 함께
이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은 당시 신한사태 불법계좌 추적·조회 등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과 성완종 전 회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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