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현행 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최고 5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을 실시한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재산 등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다. 시는 이런 저소득 위기가구가 서울 시내에만 35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로 재산 기준을 완화해 1억8900만원(정부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의 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도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여부를 파악해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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