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종북 논란을 빚은 신은미·황선씨의 전북 익산 토크 콘서트에서 폭발물을 던진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오 모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를 미리 가보고 폭발 시험을 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교육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치와 사회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좋으나 과도하게 집착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균형적인 감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판결 직후 오군은 “앞으로 만회하는 삶을 살겠다”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오군은 법정 밖에서 피해자 30대 곽 모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께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장에서 ‘로켓캔디(황·질산칼륨·설탕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뒤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오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활동했으며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로켓캔디’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일주일에
검찰은 “오군이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특히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오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