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이라는 매우 중대한 공익적 요청에 비추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회복가능한 제한을 가하는 ‘화학적 거세’는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고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합헌 측)
“치료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고 약물치료가 중단될 경우 재범가능성이 여전해 효과가 제한이므로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재발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위헌 측)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가 1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에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치료 명령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로 강제집행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4조 1항과 8조 1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 모씨는 같은 해 6월과 7월 미성년자 2명을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치료감호 및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대전지법은 치료 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치료명령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임씨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2013년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형벌이라기 보다 치료 목적의 명령이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 강제될 수 있냐에 맞춰졌다. 초기 입법 과정에서는 성범죄 사범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법에 명기되도록 논의가 진행됐지만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국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삭제된 채 법이 통과됐다.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침해의 최소성’과 ‘재범방지 효과’를 이유로 ‘합헌’을 주장했다. 반대편에선 “효과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비정상적 성적 환상·충동을 감소키므로 치료 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치료명령 집행 전 신체검진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임시중단하는 조치도 마련돼 있어 불필요한 집행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므로 해당 법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반면 임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우승 변호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치료대상자의 성정체성에 불가역적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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