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저인망 150t급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14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부근 해상에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경비 중인 해경 경비함에 덜미를 잡혔다.
중국 저인망 어선은 지난달 16일부터 휴어기에 들어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우리측 EEZ에서 조업이 금지돼 있다.
군산해경은 이 선박의 선장(46)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등 3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
이로써 올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9척으로 늘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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