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5일 처음으로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12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1천666만원입니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실수익은 연령과 직업 등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심의위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원, 교사는 7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상 1인당 각각의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금액은 4억2천여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과 화물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을 의결했습니다.
차량의 경우 1대당 1천여만원이 지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매달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이르면 이달 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