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후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때 가입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모씨는 딸의 이름으로 모 보험회사에 1억 5천여만원 짜리 일시 납입 보험을 들었으나, 보험설계사는 이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이
재판부는 원고가 보험료 지급 등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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