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17억 원을 상납받고 공사대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