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검사 손진홍)는 같은 정비회사에 다니는 후배 차량의 브레이크를 일부러 훼손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같은 회사 후배(23) 차량에 달린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후배가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자주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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