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6일 결혼 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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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