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싼값에 토지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0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싸게 넘겨받아 3억8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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