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채씨는 지난달초 A신용정보업체에 이 후보측의 가족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고,
채씨는 제3자의 부탁을 받고 법무사의 도장을 이용해 서류를 꾸며 신용정보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채씨를 상대로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는지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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