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노동사무소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이랜드 노조위원장 홍모씨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해 4월 부당해고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노사지원과장실에서 농성을 계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