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가장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법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이어져온 판례에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외박과 술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툼을 벌여온 결혼 20년차 백 모 씨.
다른 여성 조 모 씨와 바람을 피웠다가 들켜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 뒤 조 씨와 10년 넘게 동거생활을 한 백 씨는 자신의 병수발까지 드는 조 씨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1년 백 씨는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최근 배우자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받아들이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기존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50년 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지, 다음 달 열릴 대법원 공개변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