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사형수에게 담배와 통닭 등 음식물을 넣어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Y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사형수인 L씨에게 반입이 금지된 담배와 통닭 등 음식물을 수차례 넣어준 뒤 L씨 지인으로부터 천8백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감찰을 통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월 Y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