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에 정부가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홍익대 인근 상상마당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호텔·리조트,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인턴’과 ‘근로자’를 확실하게 구분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사업주 고발이나 벌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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