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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착오송금 사고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송금자가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에서 자주 송금하는 계좌이고, 최근 이체는 최근 자금을 이체한 계좌이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수취인이 예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취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송금된 돈 반환은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각 은행들이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
잘못 송금한 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잘못 송금한 돈, 10초 내에 긴급 취소 할 수 있네” “잘못 송금한 돈, 좋은 제도다”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피해 1000억이 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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