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는데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6살 최 모 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가출청소년 이 모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이 양을 꾀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나체 사진을 빌미로 수차례 성폭행했고, 임신까지 한 이 양을 상습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19살 김 모 양에게도 역시 성폭행과 함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폭행과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양이 최 씨를 신고하거나 도망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김 양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 최 씨를 남자친구로 소개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최 씨가 조폭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해 이 양이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본 겁니다.
김 양 역시 가족을 죽이겠다는 위협에 최 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